[국감브리핑] "경찰이 전직 구청장 비리 수사 무마"

뉴스1 제공 2017.10.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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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재발해서는 안 될 치욕적 사건"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경찰이 추재엽 전 서울 양천구청장의 인사 비리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유 없이 무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추 전 구청장의 인사비리 관련 수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0월 추 전 구청장이 십여명의 인사진급에 관련한 비위에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지휘부 지시에 따라 무산됐다.

2011년 2월에는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추 전 구청장이 해외에서의 골프로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첩보수사를 진행, 현금거래 흐름 및 인사기록 카드를 확보하고 추 전 구청장의 비위를 입증할 인사담당자 진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수사중단을 지시, 사건을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고 양천서는 증거불충분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 전 구청장은 2011년 8월 무혐의 처분을 받 뒤 같은 해10월 재임에 성공했다.

진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김모 경위와 장모 경감은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감찰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리된 후에도 돌연 지구대로 발령 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은 2012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2013년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인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앞선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가 입증된 것이다.


진 의원은 "2011년 양천구청 인사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해 사건은 경찰 역사에서 재발해서는 안 될 치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 의원은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외압 또는 적폐로서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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