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마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5시10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중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하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혐의와 별도로 롯데·SK 뇌물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는 150쪽이 넘는 공소장에 적힌 18개 혐의를 심리해야 한다. 검찰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을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하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열 열고 강행군을 이어왔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차이로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이 300명 넘게 남아있다. 구속만기일인 오는 16일은 물론 올해 안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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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제로) 출석을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서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며 추가 영장 발부를 주장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진행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 공소사실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