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채무 대부분 변제"

뉴스1 제공 2017.10.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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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삼부토건CI© News1삼부토건CI© News1


삼부토건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약 26개월 만에 채무 대부분을 변제해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지난해 2월2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 자산매각과 M&A투자계약 등을 통해 회생채무 8217억원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삼부토건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강한 희생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회생절차 종결에 이르게 됐다"며 "시장에 복귀해 더욱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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