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에 '시세 50%' 공공임대 공급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10.1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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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기준 마련…자녀수 따른 공공임대 입주 가점도 확대

@머니투데이 김다나 디자이너@머니투데이 김다나 디자이너


결혼 5년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임대 입주시 자녀수에 따른 가점도 확대한다. 저소득 고령자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가구에는 공공임대 입주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이 다음주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과 주거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 입주기준이 신설된다.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이를 시세 30~5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매입임대는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공급됐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의 저렴한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를 따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3인가구 기준 345만원)면서 △1순위 혼인 3년 이내 유자녀 △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정했다.
 
임대료는 시세 50% 이하로 공급한다. 수도권 기준 평균 월 임대료는 약 12만~14만원, 보증금은 400만~500만원 정도다. 2년 단위로 최대 9회 연장계약(최장 20년 거주) 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 매입임대를 신설, 올해 안에 1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혼부부 매입임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입주시 자녀수에 따른 가점도 확대한다. 전세임대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3자녀 이상이면 가점 1점을 부여했다. 이를 자녀수에 따라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으로 가점을 늘린다. 가점은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때 입주 우선순위를 가리는 용도로 활용한다.
 
매입임대리츠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줄 계획이다. 매입임대리츠란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 펀드)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매입임대리츠 공급물량의 7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물량을 대상으로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기타 등으로 공급한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도 넓혔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계층을 전세임대 1순위 대상으로 추가한다. 주거지원 시급 가구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운데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해도 전세임대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자격으로는 기존 수급자·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도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오는 1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기준 등을 우선 정비한 뒤 내년도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올해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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