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밖에 안 됐는데"…韓판사 부부, 괌서 차량에 아이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2017.10.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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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판사 부부가 2일(현지시간) 괌에서 쇼핑센터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매체인 KUAM뉴스는 구조요원들이 차문을 두드렸어도 차 안에서 잠든 아이들을 깨울 수 없었다며 트위터에 현장 영상을 올렸다./사진=KUAM뉴스 웹사이트 캡처한국인 판사 부부가 2일(현지시간) 괌에서 쇼핑센터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매체인 KUAM뉴스는 구조요원들이 차문을 두드렸어도 차 안에서 잠든 아이들을 깨울 수 없었다며 트위터에 현장 영상을 올렸다./사진=KUAM뉴스 웹사이트 캡처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 안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매체인 KUAM뉴스는 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판사와 변호사로 각각 근무하는 한국인 부부가 전날 오후 대형 유통매장인 K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6살짜리 아들과 1살배기 딸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남겨 둔 지 3분밖에 안 됐다고 항변했으나 이들이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이들이 이미 차량 밖으로 구출된 뒤였다.



아이들은 전날 오후 2시20분쯤 두 여성의 신고로 구조됐다. 부부가 차량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15분쯤이었다고 한다. 3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한 셈이다.

아이들은 무더위 속에 창문이 모두 닫힌 자동차 안에서 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차량에 방치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괌에서는 2013년 2살짜리 여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안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질식할 뻔한 사고가 있었다. 이 아이는 당시 전신 50%에 화상을 입었다.

2014년에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 2시간가량 방치됐던 3개월 된 남자아이가 구조된 뒤 얼마 안 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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