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알바들의 정당한 시급계산법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7.10.01 11:42
글자크기

휴일수당 50% 가산에, 야근시 추가 50% 가산...단 휴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해당 안돼

/사진=CU/사진=CU


아르바이트생들도 귀향하는 추석 연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각종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쏟아진다. 이들이 제시하는 시급은 대부분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머물러있다. 이는 정당한 시급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통상 휴일근무의 경우 일반 시급의 50%를 가산한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는 평상시 근로계약을 맺고 평일에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한 노무사는 "편의점이나 카페의 경우 주중 알바, 주말 알바가 따로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주말 알바는 토·일요일이 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추석에 자리를 비운 아르바이트생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타'에게도 휴일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무에 투입되던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을 시급으로 제시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평상시 주중 낮시간에 사업장을 지키던 아르바이트생은 50%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급 9705원에 해당한다. 또한 평상시 근로시간을 초과한 야근·특근에 대해서는, 이 시급에 50%를 더 가산한 1만294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들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준수 의무가 없다. 한 알바생은 "규모가 작은 커피숍, 편의점 등은 생각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절에 반짝 알바를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가게에서 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