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원 생수 '크리스탈'에서 비소 초과 검출…폐기조치

뉴스1 제공 2017.09.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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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통 먹는샘물 일제점검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비소가 초과 적발된 크리스탈 (환경부 제공) © News1비소가 초과 적발된 크리스탈 (환경부 제공) © News1


환경부는 각 시도와 함께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이원에서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2L)에서 수질기준 중 비소가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제이원에서 지난 8월4일 생산한 이 제품에서는 비소가 0.02mg/L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 수질기준인 0.01mg/L을 초과했다.



비소는 급성중독(70~200mg을 일시섭취)의 경우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수거 검사에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이 같은 초과 검출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이미 생산돼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또 환경부는 문제 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할 것과,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문의는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로 하면 된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에서 냄새 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Δ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 Δ수질관련 문제제품 발생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대상에 포함 Δ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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