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https://thumb.mt.co.kr/06/2017/09/2017092908432181730_1.jpg/dims/optimize/)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2달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 시사점,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내리는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에 추후 환경부에서 CMIT·MIT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달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공식 전달하면서 전격적으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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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조사와는 별도로 TF운영을 통해 11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