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며 애프터서비스(AS)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 현장검증 모습.(충주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택수 충주지원장) 심리로 이날 열린 A씨(5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11시10분쯤 충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AS기사 B씨(53)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심한 상처를 입은 채 A씨 집을 빠져 나왔다. 이어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단타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