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해달라" vs 유영하 "안돼"

머니투데이 황국상 , 김종훈 기자 2017.09.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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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10월16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임성균 기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임성균 기자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6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미 심리가 끝난 사안에 추가적인 영장 발부가 왜 필요하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못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 27명 신문 계획을 제출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10월 16일 밤12시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영장 발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안은 롯데와 SK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롯데·SK 등 재계 총수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에 구속된 후 4월17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심 기소일인 4월17일로부터 6개월째인 10월16일 밤12시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카드가 바로 롯데·SK관련 뇌물혐의다.

검찰은 이날 추가로 증인 27명의 명단을 재판부에 냈다. 여기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 등이 선순위로 올라 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다수 혐의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증인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의 기일에 걸쳐 27명의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한다면 필요 없는 증인에 대한 증인은 과감히 철회하라"며 "증거도 필요없는 진술조서는 철회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박했다.

또 "롯데·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해서 이미 이 재판부에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형사소송 요건에 따라 발부되는 것인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롯데·SK 건)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 전 차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등은 결심(구형) 단계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들이지 중간에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서 철회 가능한 명단을 먼저 주시고 변호인 측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영장에 대한 의견 청문서가 필요하다"며 "내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의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그 전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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