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임성균 기자
26일 서울중앙지법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못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 27명 신문 계획을 제출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10월 16일 밤12시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안은 롯데와 SK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롯데·SK 등 재계 총수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추가로 증인 27명의 명단을 재판부에 냈다. 여기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 등이 선순위로 올라 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다수 혐의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증인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의 기일에 걸쳐 27명의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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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한다면 필요 없는 증인에 대한 증인은 과감히 철회하라"며 "증거도 필요없는 진술조서는 철회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박했다.
또 "롯데·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해서 이미 이 재판부에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형사소송 요건에 따라 발부되는 것인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롯데·SK 건)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 전 차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등은 결심(구형) 단계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들이지 중간에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서 철회 가능한 명단을 먼저 주시고 변호인 측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영장에 대한 의견 청문서가 필요하다"며 "내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의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그 전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