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한 제빵기사가 기구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파리바게뜨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3355개 점포가 있으며 이중 가맹점은 3316개, 직영점은 39개다.
예컨대 가맹점주가 도급비로 3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협력사가 해당 제빵사에 240만원(세전기준 실수령액, 연봉기준 2880만원)의 월급을 준다. 나머지 60만원 가량은 회사와 개인이 나눠 부담하는 4대보험과 개인의 퇴직금, 기타 복리후생비다. 이를 포함한 가맹점들의 도급비 총액은 연간 1800억원 가량이다.
가맹점 부담이던 도급비 1800억원외에 이같은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600억원(간접비용 포함) 이상으로 추정된다. 총 2400억원 이상이 파리바게뜨의 장부상 인건비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던 연간 600억원의 상생협력 지원금도 제빵기사의 휴일 대체근무자 지원비 성격임에 따라 계속 파리바게뜨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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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고용시 20%의 인건비 상승분 즉 '600억원+α'는 본사의 추가부담이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1년치 영업이익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물론 600억원+α를 가맹점에 떠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가맹점 한 곳당 최소 18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직접고용이 현실화될 경우 파리바게뜨와 가맹점들이 추가 인건비를 나눠서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율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결국 빵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쟁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만큼 이 역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 고용시 고정비가 급증해 영업이익이 곤두박질할게 뻔한데, 이를 가맹점주에 전가하기도 어려워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고용부의 시정공문을 받으면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방향을 정하겠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부담스러워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프랜차이즈업은 본부와 가맹점간 지도와 조언, 교육과 통제가 기본요건인데 고용부는 이에따른 직접지시를 불법파견의 논거로 쓴 것"이라면서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과의 계약구조인 프랜차이즈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