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김광석 딸 유기치사 집중 수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9.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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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김광석 사망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익이 없어"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동훈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집중 수사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딸 서연양에 대한 수사 위주로 진행한다"며 "유기치사(혐의)인데 (서연양) 몸이 원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기치사죄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김광석씨 죽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들여다 보지 않을 계획이다. 이 청장은 "김광석씨 (사망 의혹)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익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또 다른 건은 소송사기 고소 건이다. 이 청장은 "소송사기가 명확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가 이 부분도 유기치사죄와 함께 효율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은 이상호 감독 겸 고발뉴스 기자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이 감독은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 등 유족과 함께 김씨 부인 서해순씨를 살인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서연양 죽음 의혹과 함께 모친 서씨가 김광석씨 유가족 일부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이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됐다.


검찰은 서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지만 경찰청의 요청으로 수사 주체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교체했다. 서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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