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날 하 전 대표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부정채용,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하 전 대표는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이라크 현지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先)반영하는 등의 분식회계에 하 전 대표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중 협력업체 일부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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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KAI 협력업체 T사의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하 전 대표는 최대협력업체 대표인 A씨를 통해 위장 협력사인 T사를 차린 뒤 이 회사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하 전 대표는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은 뽑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하 전 대표가 친박계 국회의원의 동생인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로부터 취업청탁을 직접 전달받은 뒤, 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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