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정원 심리전단 전 과장이었던 J씨와 H씨 등 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씨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될 당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연루된 댓글혐의에 대한 재판은 2013년 처음 제기된 후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서울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까지 만 4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징역 4년형을,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재차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 19일 민 전 단장이 다시 구속되는 등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