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골든브릿지제2호스팩, 상장폐지 우려" 예고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7.09.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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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골든브릿지제2호스팩이 합병 상장 예비 심사 철회로 지난 8월3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예고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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