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여성 자취방 몰래 들여다 본 40대 입건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7.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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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자취방 들여다 본 40대 "창문 열거나 다른 의도 없어"

지난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해당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지난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해당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여성이 혼자 사는 자취방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 4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 1층 자취방 내부를 몰래 들여다 본 A씨(42)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께 파주시의 한 빌라 1층에 사는 여성 B씨의 집안 내부를 창문을 통해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너무 예뻐서 안을 들여다 봤을 뿐 창문을 열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낯선 남성이 들여다봤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가 올린 사진에는 열린 창문 사이로 한 남성이 얼굴까지 들이민 채 방안을 들여다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피해 여성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지난 21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쳐다본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있는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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