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출처 밝혀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9.2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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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자료제공=국토교통부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의 출처와 실제 입주 여부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 가운데 하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세종 등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내용이다.

계획서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기입하게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의 내역을, 차입금 란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 자신이 빌린 돈을 기록한다.



입주계획서에는 △본인 입주 △가족(직계존속 포함) 입주 △임대(전·월세)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본인 혹은 가족 입주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시기를 밝혀야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가 이상 없이 작성돼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를 통해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나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거래신고를 할 때부터 부모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해 편법 증여가 어려워진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신고사항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사항을 국세청에도 제공해 부동산 투기수요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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