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계획서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기입하게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의 내역을, 차입금 란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 자신이 빌린 돈을 기록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가 이상 없이 작성돼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신고필증은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를 통해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나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거래신고를 할 때부터 부모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해 편법 증여가 어려워진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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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신고사항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사항을 국세청에도 제공해 부동산 투기수요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