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국방부 검찰단은 22일 "국군체육부대 육상부 감독인 A씨가 2014년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총 35명의 선수들로부터 국군체육부대 육상선수로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 ~ 2000만원씩 총 3억 24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종목 등 세부결과는 수사종결 후 추가 설명하겠다는 것이 군 검찰단의 입장이다.
그 동안, 국군체육부대는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각 종목 감독의 자의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과거 관행이 최근까지 지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단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은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며 "이는 선수들의 경우 △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체육부대 선수로 선발될 수 없고 △선수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이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 △잘못된 관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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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향후 국군체육부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며 "국군체육부대의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