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비쟁점법안 의결…'영세상인 피해논란' 전안법 개정도 착수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7.09.22 11:18
글자크기

[the300]22일 전체회의 열어 전기사업법 등 처리…"전안법 신중히 심의해 개정해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7.20/뉴스1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7.20/뉴스1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수립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된다. 전력 수요와 전력 예비율 과다 산정 등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4건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중소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도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친환경·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과 정부가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고토록 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특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긴급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 법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19대 국회 때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일부 조항이 1년 유예되기도 했다. 제조사는 물론 소규모 유통·수입업자까지 큰 비용을 들여 모든 제품에 KC인증서를 받아야 해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