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7.20/뉴스1
국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4건을 의결했다.
또 친환경·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과 정부가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고토록 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특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긴급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 법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19대 국회 때 개정돼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일부 조항이 1년 유예되기도 했다. 제조사는 물론 소규모 유통·수입업자까지 큰 비용을 들여 모든 제품에 KC인증서를 받아야 해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