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년 동안 바꾼 것 중 하나가 음주문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식사 가격을 3만원으로 제한한 덕분에 기존에 길었던 술자리가 짧고 굵게 끝나는 것. 또 독하고 비싼 술 대신 도수가 낮고 가벼운 분위기의 술자리도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술자리 빈도와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음주문화도 달라졌다. 한씨는 "한 언론사와의 술자리에서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세팅을 다 해놓고 저녁 8시에 술자리가 끝났다"라며 "1년전만 해도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말했다.
고급 술과 안주도 꺼리는 분위기다. 대기업 홍보 차장 박모씨(38)는 "예전처럼 2차로 어디 좋은 데 가서 양주를 먹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1차가 끝나면 2차로 호프집에 가서 간단히 한 잔 더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3만원 이하 식사 및 안주 등으로 구성된 '김영란 메뉴'도 인기다.
선호하는 술자리 성격도 단체에서 소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시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전국 성인남녀 직장인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나 혼자하는 회식은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8월 기준 주 0.3회, 월 1.5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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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 중인 김영란법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갈렸다. 대기업 홍보팀 과장 정모씨(37)는 "어차피 업무 특성상 술자리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준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5급 공무원 이모씨(33)는 "음주문화가 바뀌는 시점에 완화되면 다시 거꾸로 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