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인사청문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인사권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헌법적 장치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고위공직에 세우려하고, 견제권을 행사하려는 야당을 ‘국정발목 잡는 세력’으로 폄하하곤 했다. 이런 풍토에서 인사청문회 공간은 종종 공직 후보자의 업무 적격성 검증에 소홀하게 되고, 도덕성 검증에 과하게 매달린 여야 정쟁의 장으로 소모됐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나 지났지만 정파적 운영양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계류 중인 24개 법률안을 살펴보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인사청문회 분리실시,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 대상 확대, 인사청문기간 연장 등 7가지가 주요 쟁점사안이다. 이 중 인사검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직후보자 사전검증과 인사청문회 분리실시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분리실시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검증하는 방안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공직자를 뽑으려다가 유능한 인재 풀 자체가 협소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다. 이를 테면 청와대의 사전검증 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예비심사를 하고 2차 검증으로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다루고, 이후 상임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다당제 하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 환경은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검증에 있어 기준을 천명했지만 확실한 가이드라인 부족을 드러내며 박근혜 정권 인사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가 인사청문제도 검증시스템의 변화에 공감하는 이 시기에 소위원장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운영될 소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해 개선된 인사청문제도안을 내놓고, 제도 정착에 힘쓰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