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장기간 법 위반 기업 가중처벌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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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회 이상 법위반 전력에 무관용 원칙 적용…3년 이상 법 위반시 최대 80% 과징금 가중처분

$Ic01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과징금 가중 수준도 현재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 단 한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중처분한다. 종전에는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법 위반 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간 위반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의 50%를 가산했던 현행 규정이 최고 8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바꾼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범위에는 하한 규정을 마련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경고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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