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노사 '1%+α' 임금인상 합의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7.09.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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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상률 1% 기본에 동종업계 평균 인상률 반영…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에 반영해 재산정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매년 임금 인상률 기준을 1%로 하고 여기에 동종업계 인상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임금협상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 14일 임협안에 잠정 합의했고 18일 대의원 찬반투표를 통해 821명 중 1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임협안에 따르면 매년 임금 인상률은 앞으로 1%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동종업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SK이노베이션 (106,700원 ▼800 -0.74%) 노사의 임금인상안 합의가 현대오일뱅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도록 했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정유업계는 보통 업계 맏형인 SK이노베이션의 임단협을 기준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왔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기간은 2012년 11월27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총 4년치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15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후 1년은 월 243시간으로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통상임금과 앞으로 발생할 통상임금에 대해선 월 180시간을 기준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80시간으로 하면 243시간으로 할 때보다 시급이 올라가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높아진다.

한편 통상임금 관련, 정유업계에서 에쓰오일 (74,000원 ▼2,000 -2.63%)은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소급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GS칼텍스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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