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앤베이비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DB
국방부는 19일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휴가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