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근절 나선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7.09.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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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고 '서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심의·의결

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근절 나선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은 업무 외 시간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근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 등 SNS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사회 내 '퇴근 후 메신저 지시 금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에는 서초구가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68개 위원회에 대해 여성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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