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스마트택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수법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 동안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총 212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6년 전체 평균(일 13건) 대비 16.2% 많은 것(일 15.1건)으로 추석 연휴 때 범죄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안전결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이체만 고집하는 판매자를 주의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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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경우에는 거래대금 이체 명세서와 사기 피해가 발생한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제한하고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중피해 신고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 차단 △사이버캅을 통한 신종·이슈 범죄 예방경보 △인터넷 사기 신고이력 제공 △예방수칙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