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진모디자이너,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개 주인 강모씨(5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부는 다리와 팔 등 여러 부위를 물렸으며 특히 이씨의 경우 오른쪽 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 4마리 중 2마리를 현장에서 잡았고, 도망간 2마리도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개들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개에 물린 부부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부부가 몇 차례 수술을 받아야하는 큰 상처를 입은 것들을 종합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