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케미칼·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9.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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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성분 "위해성 근거 없다"며 심사종결…최근 환경부로부터 위해성 확인받아 재조사키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에서 판단하고 제시한 내용대로 결정을 했었더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면죄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에서 판단하고 제시한 내용대로 결정을 했었더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면죄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34,750원 ▼100 -0.29%)과 애경산업, 이마트 (61,600원 ▲800 +1.32%)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한다.

공정위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산업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 사용된 주성분은 CMIT·MIT 물질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라벨 등에 제품의 주성분명과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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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심의절차 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내리는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에 추후 환경부에서 CMIT·MIT가 사람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조사 결정은 지난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공식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환경부 의견 등을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해 8월 끝났지만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아직 가능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심의절차를 종결한 것은 가습기메이트 성분의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조치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칫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공정위가 지난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해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사건 조사를 끝낸 뒤 해당 기업에 발송하는 공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된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애경·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며,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추가 근거자료와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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