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 폭행 '수녀' 유치원장에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09.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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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B군 폭행으로 알려져…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아동 3명 더 나와

유치원 원장이자 수녀인 A씨가 3살 어린이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피해자 측 제공유치원 원장이자 수녀인 A씨가 3살 어린이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피해자 측 제공


경찰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가톨릭 성당 부설유치원 수녀 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 면 소재지의 유치원 원장이자 수녀인 A씨(44)에 대해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본지 8월30일 보도 [단독]'수녀님'이 3살 아이 폭행…경찰 조사 중 참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유치원 복도에서 원생 B군(3)을 집어 들어 땅에 내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학부모는 이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B군의 얼굴에서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해당 유치원을 찾아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A원장은 B군이 급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꾸중을 하다가 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유치원 원장 A씨가 B군을 허리까지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고 수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과 아동전문기관은 이 사건 이후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A씨에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B군을 폭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아이들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6개월에 달하는 CCTV 영상을 복원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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