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화재 사망보험금 오르고 보험료 싸진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9.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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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보험금 약 1.8배 상향, 보험료는 1.6~1.7배 가량 인상..사실상 인하 효과

표=금융위원회표=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특수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두 배가량 오르고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 증액분에 비해 보험료 인상폭이 적어 가입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화재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4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13일 보험개발원에서 일반·장기 화재보험과 관련한 기초서류 검증 작업을 받고 이번주 중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를 할 예정이다. 상품 신고는 보험사별로 진행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약 1.8배가량 늘었지만 각 보험사별 보험료는 1.6~1.7배가량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보험금 증액 수준을 감안하면 사실상 보험료가 인하된 셈”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은 특수건물에 해당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학교, 학원, 여관, 공장,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탕, 영화관, 지하철역도 특수건물이다.



화재로 인한 대물보상도 신설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신체 피해나 타인의 신체 피해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타인의 재산에 입힌 피해도 보상한다. 이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재물보험, 화재대인보험, 화재대물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의 가입 기준일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으로 안전점검 실시를 통지받은 날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의무보험으로 신설된 화재대물보험도 기존에 판매하던 일반 대물보험보다 인하된 선에서 보험료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경험요율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했지만 내년에는 보험개발원이 화재보험과 관련한 참조요율을 산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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