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는 공공임대서 OUT…내 차는?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09.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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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고가 차량의 공공임대주택 주차 등록이 제한되는 가운데 일부 주택과 차량이 대상에서 제외돼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면서 '부정 입주' 논란이 일자 나온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중순부터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2522만원 초과 차량의 신규 주차 등록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기존 등록 차량의 주차 제한도 추진된다. 현재 LH는 단지별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차량의 경우 등록증을 반납 받은 뒤 차량 가액을 조회해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현재 허용 가액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준 개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게 LH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 차량 기준은 2522만원 이하다.



차량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를 활용한다. 차량기준 가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이나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 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해 산출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 대상인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는 보조금 지원 내역 관련 서류 등을 확인, 자동차가액에서 해당 보조금을 제외해 산정한다.

2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각 자동차의 개별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차량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이 불가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방안'.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방안'.
하지만 분양전환이 예정된 공공임대주택·50년 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갱신 시 자산조건을 검색하지 않도록 돼 있고, 5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여부만 조건으로 돼 있어 제외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도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철거세입자 등 자산요건 제외자 자동차 등이다.

입주자가 철거세입자 등 자산요건 제외자 차량이라고 주장하면 주거복지센터 등 LH 계약담당부서에 확인 후 등록을 허용한다. LH는 관리소 미등록 차량 주차와 장기 방치 차량 단속·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외부인의 외제·고가 차량은 방문 주차 표식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리스·렌트 차량 등은 자산 신고 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이같은 점을 이용, 일부 입주자가 고급차를 모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지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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