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 이달 28일 열려

뉴스1 제공 2017.09.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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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약속, 미르·K재단 등 쟁점 놓고 유무죄 다툴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전날인 12일 1심에서의 일부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약속,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전부 무죄) 등의 혐의가 유죄라 주장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형량이 구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본다.

이 부회장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1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이인재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9기)로 교체하고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대표변호사(60·12기), 장상균 변호사(52·19기)를 추가 영입하는 등 거물급 변호사들로 전열을 정비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재산국외도피 및 전부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의 지원금 등에 대해 유죄를 강조할 특검팀과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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