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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55)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이 전 부원장보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당시 변호사 임씨는 채용 직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변호사로 일하려면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임씨는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62)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최 전 금감원장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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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처음 불거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그러자 금감원은 같은 해 12월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책임을 떠안고 조직을 떠났다. 이와 별개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106명은 올해 1월 최 전 금감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