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1심 징역 1년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9.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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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징역 10월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55)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로 뽑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55)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이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이 전 부원장보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모씨(34)를 '경력·전문직원'(법률전문가)으로 채용하면서 임씨에게 유리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주는 등 특혜를 줬다.

당시 변호사 임씨는 채용 직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변호사로 일하려면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임씨는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62)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최 전 금감원장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처음 불거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그러자 금감원은 같은 해 12월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책임을 떠안고 조직을 떠났다. 이와 별개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106명은 올해 1월 최 전 금감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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