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공제해준다. 당초 공제율은 10%였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7%로 낮아졌고 내년엔 5%로 줄어든다. 2019년엔 3%로 더 축소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신고세액 공제율이 7%이기 때문에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여기에서 1680만원을 깎은 2억232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신고세액 공제율 5%를 적용하면 1200만원 공제한 2억2800만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2019년에는 3%, 즉 720만원만 공제가 가능해 2억3280만원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증여신탁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할인율이 기존의 10%에서 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세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신탁은 자녀가 원금과 수익을 받을 때마다 증여신고를 할 수 없어 처음 받을 때 미래의 몫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는데 이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
한 세무위원은 "현금으로 10억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10억원 모두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10년간 증여신탁을 활용하면 8억~9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증여신탁에 가입해 증여받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상속세와 합산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