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영장기각 검찰-법원 충돌에 "법관의견 존중해야"

뉴스1 제공 2017.09.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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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비판할 순 있지만 헌법·법치 가치는 지켜야"
"한명숙 전 총리 전원합의체 판결 존중"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유지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비판은 개개 법관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법치주의의 이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은 누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을 조심해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공개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여러 상황과 구속사유 등을 적절히 확인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가 많아 대법원장이 주요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제 많은 법관이 이에 실망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이루게 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야지 사법행정이 우위에 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영장전담 판사가 바뀐 이후 국정농단 등 주요사건의 영장이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판의 입장을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충돌했었다. 당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오민석 부장판사의 이름은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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