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 운전기사 "아이만 내린 지 몰랐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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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대역 사건, 해당 업체 "정류장 거리가 너무 짧아 내릴 수 없어"

240번 버스 운전기사 "아이만 내린 지 몰랐다"


아이만 혼자 내린 상태로 운행을 한 240번 버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버스기사가 "아이만 혼자 내린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12일 서울 간선 버스 240번을 운영 중인 A업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해당 기사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만 내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사는 통상적으로 못 내린 승객이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나중에 큰 소리로 부르고 옆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정차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사건이 발생한 정류소와 다음 정류소 사이에서는 정차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혼자 내린 건대역과 엄마가 따라 내린 건대입구역은 직선으로 약 300m가량으로 거리가 짧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정류장은 다음 정류장과 거리가 짧아서 바로 차선으로 붙는 위치여서 기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리"라며 "또 가변에도 가드레일이 있어 내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년을 마치시고 해당 기사가 촉탁 계약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기사의) 아이가 딸이 둘인데, 설마 어린아이와 엄마가 떨어졌다는데 인정사정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 가운데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김신 변호사는 "아이가 유기, 방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줬다면 형법의 유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발 방치 대책도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규칙도 중요하지만 운송 서비스를 할 때는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칙 자체가 비인간적으로 흐를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1일 오후 6시20분쯤 중곡차고지 방향으로 향하는 240번 버스가 건대역 정류장에서 아이만 먼저 내린 뒤 아이 엄마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버스 기사가 묵살했다는 주장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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