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사진제공=경총
노동 환경이 변화한 만큼 실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 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제 30년 전 시대 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 제도를 현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상여금과 수당 및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며 "아울러 업종별·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토론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며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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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으며, 류재우 국민대 교수도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 나온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동시에 '프리터족(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