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0번 버스기사 처벌조항 없다"(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7.09.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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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면 16초간 뒷문 개방, 버스 혼잡해 출발 10초 후 상황 인지… 2차로 진입해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 판단"

4살 아이가 버스에서 혼자 내렸지만 어머니를 안에 두고 출발시킨 240번 버스기사에 대해 서울시가 처벌할 근거나 조항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며 "기사는 16초간 문을 충분히 개방한 후 닫았다.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원 글을 바탕으로 해당 240번 버스기사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경위서와 CCTV 내용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문제가 불거진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연 뒤 16초간 문을 개방했다 문을 닫고 출발했다.

CCTV 영상을 볼 때 버스 안이 혼잡해 버스기사가 출발 10초 후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스가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이후라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하차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상황을 인지한 약 20초 후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다.



시 관계자는 "CCTV를 보면 버스가 매우 혼잡했다"며 "차량이 출발한 후 10초 가량 지난 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CTV는 서울시가 확보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며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체만 갖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수의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240번 버스는 11일 오후 6시20분쯤 중곡차고지 방향으로 향하던 도중 건대역에서 정차했다.


건대역에 정차한 버스에서 3~4살가량의 어린아이가 내렸지만 아이 엄마 A씨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A씨는 즉시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전했다. A씨는 계속 울먹이며 정차를 요청하고, 지켜보던 승객들도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묵묵히 운전만 계속했다.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에 도착해서야 버스는 멈췄고, A씨는 울면서 버스를 뛰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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