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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출산 등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기존 '분만 예정일'에서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추가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도 받게 된다. 난임 시술비를 비롯해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채 1년 이상의 정상적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은 2010년 5만6642건에서 2011년 6만3815건, 2012년 6만4732건, 2013년 6만4584건, 2014년 7만5243건, 2015년 8만215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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