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해군 관계자는 11일 "'성폭력 척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0년 당시 소속부대 상관과 지휘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피해자 A여군은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개인 신상 노출과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두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소 당시에는 과거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0년 당시 친고죄였던 이 사건은 고소기간이 이미 경과돼 상해에 관한 추가 입증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해군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척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