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안보리 결의안, 채택가능성↑ 제재강도↓

머니투데이 뉴욕=송정렬 특파원 2017.09.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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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재명단 제외 등 최종안, 초안보다 상당히 후퇴....실질적 북한 압박효과 의문

'용두사미' 안보리 결의안, 채택가능성↑ 제재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 6시(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제재 명단에서 빠지는 등 당초 미국이 주도해 만든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 도출로 안보리 채택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효과도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11일 유엔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6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미국이 제안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안이 채택된다.



우리나라는 유엔헌장 및 안보리 의사규칙에 따라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참석, 발언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다.

당초 미국이 만든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 제재명단 포함,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등 초강력 제제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로이터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늦게 안보리 회원국들에 회람된 결의안 최종안은 러시아·중국 등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다.


최종안에서는 개인 및 단체 제제대상에서 김 위원장의 이름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인해 빠졌다. 로이터는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1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초안에서는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등 7개 기관이 단체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안에서는 고려항공이 제외됐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과 기존 노동자 임금지급 금지는 신규고용시 안보리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완화됐다.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에 대한 운항금지 및 강제검색도 금수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미국은 제3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제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 했으나 이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초안의 석유제품 전면 금지도 상한선을 두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원유수출은 지난해 수출량으로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키로 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당초 초안대로 반영됐다.

당초 초강력으로 평가받는 초안의 핵심 제재 내용들이 상당부분 빠지거나 완화되면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압박효과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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