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불가… 공정성 저해 안 돼"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7.09.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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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20 추진계획 중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근로자 및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1만2000여명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됐으며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20 추진계획 중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근로자 및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1만2000여명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됐으며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로 기간제교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 정규직화 전환 기준이 뭔가.
▶채용 상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사회적인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가장 고려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으나 세분화해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번 고려했다. 우리가 표결까지 했는데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음이 확인됐다. 다만 처우개선 부분은 정부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 특히 쪼개기 계약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등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유도해서 나가겠다.



- 행정직 중심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들보다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계있는 기간제교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회계직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영양 보조, 돌봄, 실험보조 등 교사의 티칭을 서포트하는 분들이다. 이 분들 중에서 1년 미만인 분들, 15시간 미만 근무자 등 1만2000여명이 추가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영어회화강사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편입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분들은 고용 안정보다는 정규교원 정원 내에서 확대가 되도록, 차후에는 정규직으로 뽑을 것을 권고했다.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리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있나.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다. 안 지키면 강제로 이행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이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므로 이행될 것으로 본다. 이것과 별도로 더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이상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최대치는 아니다. 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판단한다.



- 후속 대책 차원에서 분리계약이나 성과상여금 지급개선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제재가 있나.
▶후속 이행 방안은 보도자료에 말한 대로 기간제 교원과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이다.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이분들이 말한 불합리한 관행을 직접 소통하고 개선토록 하겠다. 이미 기간제교원들의 처우는 상당부분 정규교원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고용 쪼개기 계약이 문제가 된다.

- 결국 사회적 논란만 커졌고 대상자들은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 됐다.
▶지적에 공감한다.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 그리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은 다하겠다.

-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은 예산 부처와 논의된 것인가.
▶ 현재 국립학교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상태다. 국회 심의과정만 앞두고 있다. 다른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정하겠다. 강사직군 처우 개선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다.


- 기간제를 줄이고 정규교원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교원수급 중장기 대책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이므로 자세히는 말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정원내와 정원외가 있다. 사립학교는 특정 교사를 위해 정원외 교사를 많이 뽑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해서 현직 교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겠다.

- 유치원 돌봄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인데, 초등 돌봄강사는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 유치원 돌봄은 현장에서 불리는 명칭이 다양하다. 돌봄전담사, 돌봄실무사 등 다양한 명칭의 직군에서 유사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초등 돌봄교사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된 분들이 많다. 다만 채용 근거가 이 분들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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