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적발된 부적격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30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5584명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활동 중이다.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구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등록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지만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 추가 확인이 어려워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일제조사로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한편 부동산 중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중개서비스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도 지난해 8월부터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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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