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최근 피의자로 소환돼 받은 조사에서 국정원이 운영한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활동 관련 자금집행 및 혐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귀가했다. 이날 사정당국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이 법원의 진술에 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에 따라 관련 인물인 이 전 3차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만 또다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양지회 노모 전 기획실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혐의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보강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범죄 혐의를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영장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즉각 “사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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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이 지난 9일 사이버외곽팀에 자금을 지급한 증거인 ‘수령증’을 보내와 이를 분석 중이다. 수령증에는 외곽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신상정보와 돈을 받은 날짜 및 액수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지원자금이 현금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수령증을 두고 여론조작팀 활동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꼽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