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다시 피의자 되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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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장 '상부 지시' 진술 확보…이종명, 원세훈 조만간 소환 검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다시 피의자 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칼끝이 다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향했다. 검찰은 곧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원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최근 피의자로 소환돼 받은 조사에서 국정원이 운영한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활동 관련 자금집행 및 혐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귀가했다. 이날 사정당국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이 법원의 진술에 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했다.



민 전 단장은 앞서 법원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이 전 차장을 거쳐 민 단장, 외곽팀장 및 파트장을 거쳐 팀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민 전 단장은 또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과 이행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려야 하고, 사이버팀에서 지휘부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여론조작팀 활동 및 자금 지원 역시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에 따라 관련 인물인 이 전 3차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만 또다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여론조작팀 활동의)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의 경우 수차례 더 소환이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양지회 노모 전 기획실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혐의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보강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범죄 혐의를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영장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즉각 “사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이 지난 9일 사이버외곽팀에 자금을 지급한 증거인 ‘수령증’을 보내와 이를 분석 중이다. 수령증에는 외곽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신상정보와 돈을 받은 날짜 및 액수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지원자금이 현금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수령증을 두고 여론조작팀 활동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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