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명절 위해 3주간 집중감독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7.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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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관서 이달 11~29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11~29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 하에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해 조기 추진한다. 1000만원 한도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이자율은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발생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를 맡는다.

고용부는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지역별로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기도 한다.


고용부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이달 12~28일 6개청과 3개지청(경기, 울산, 강원) 지역에 설치예정인 '현장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관련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임금체불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1350)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고용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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