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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음주단속에 걸린 한 파출소장의 지인에게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경찰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송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팀장으로, 2015년 11월 총알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같은 과 동료로부터 A파출소장의 지인인 B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송씨는 음주 운전혐의로 기동순찰대에 단속된 B씨의 신병을 인수했지만 그대로 귀가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 음주운전 단속에서 취하는 음주측정이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을 작성해 교통사고 조사반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기징역죄의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