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적발된 조합은 아스콘 분야에선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다. 레미콘 분야는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과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나눠가져갔다. 3개 레미콘조합의 경우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참여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분할해 납품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야 입찰이 가능하기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옮긴 것이다.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바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달청 입찰 예정가의 100% 내외에서 투찰율이 결정됐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 가격경쟁을 위해 2007년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아스콘·레미콘 분야 입찰방식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꾼 것의 의미가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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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