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하지만 회사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회사 측은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사건은 없었다"며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측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검진에서 여러차례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 △사망 전 3개월동안 근무시간이 늘어난 점 △야간근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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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된 것"이라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