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임명도 최순실이?…유재경 前미얀마 대사, 朴재판 출석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9.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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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추천으로 대사 임명된 의혹…검찰 "박근혜-최순실 영향력 입증"

유재경 전 미얀사 대사./ 사진=뉴스1유재경 전 미얀사 대사./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경 전 대사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청탁 혐의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유 전 대사를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유 전 대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씨의 청탁을 받고 이 전 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의 자금관리와 금융업무를 도운 인물이다. 하나은행은 청와대 압력을 받고 당초 있지도 않던 본부장 직을 새로 만들어 이 전 본부장을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본부장은 최씨로부터 "미얀마 대사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듣고 유 전 대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공직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겠단 입장이다.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최씨 딸 정유라씨(21)를 이대에 부정입학시키고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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