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베테랑 기술자, 돌연 판매팀 발령…"부당 전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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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SK텔레콤, '부당전직' 중노위 판정 불복소송서 패소… 법원 "업무상 필요성 없는 부당전직"

/그래픽= 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 임종철 디자이너


근속기간 20~30년에 연봉이 1억원 이상에 달하는 베테랑 직원을 본인 의사에 반해 경험도 없는 방문판매팀으로 보낸 SK텔레콤의 인사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근로자 A씨 등 4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구제판정을 취소하라며 SK텔레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에 대한 SK텔레콤의 전보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1989∼1996년 기술직·마케팅직으로 입사한 A씨 등 4명의 근로자를 2015년 4월쯤 방문판매 전담조직에 배치했다. SK텔레콤이 이들에게 판매하라고 내놓은 상품들은 스마트워치, 키즈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었다. A씨 등은 2015년초 회사 측에서 특별퇴직을 권고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씨 등은 SK텔레콤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제가 된 전보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최소한의 협의절차가 없이 이뤄져 부당하다"며 A씨 등을 원래 직책으로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SK텔레콤은 이 판정에 불복,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A씨 등이 소수의 특별직군이 아닌 영업·일반관리 등의 업무도 맡도록 돼 있는 직군이어서 당사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새로 마련한 방문판매 유통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A씨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자들을 일부러 모은 것이라는 점 △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가 된 인사조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은 40대 후반에서 50대로 회사에서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정기 인사평가에서 수년 간 낮은 점수를 받은 저성과자들로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방문판매팀의 설치목적 등에 기여할 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을 방문판매하는 소규모 조직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는 연봉 1억원 이상의 A씨 등을 배치하는 게 SK텔레콤에 경제적 효용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SK텔레콤의 인사이동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SK텔레콤이 A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거나 이들과 인사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보발령을 무효라거나 회사 측의 권리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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