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임종철 디자이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근로자 A씨 등 4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구제판정을 취소하라며 SK텔레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에 대한 SK텔레콤의 전보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A씨 등은 SK텔레콤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제가 된 전보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최소한의 협의절차가 없이 이뤄져 부당하다"며 A씨 등을 원래 직책으로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SK텔레콤은 이 판정에 불복,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은 40대 후반에서 50대로 회사에서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정기 인사평가에서 수년 간 낮은 점수를 받은 저성과자들로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방문판매팀의 설치목적 등에 기여할 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을 방문판매하는 소규모 조직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는 연봉 1억원 이상의 A씨 등을 배치하는 게 SK텔레콤에 경제적 효용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SK텔레콤의 인사이동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SK텔레콤이 A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거나 이들과 인사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보발령을 무효라거나 회사 측의 권리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